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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등 신청 안내

작성일 2019.03.27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178

<자립수당>

1. 대상: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-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-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
2. 지원금액: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(지급일 매월 20일)

3. 신청기간: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

4. 신청서류: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, 신분증

5. 신청방법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
<주거지원 통합서비스>

1. 대상: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-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-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(3,501,813원)인 자

2. 신청지역: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충남, 전북, 전남 7개 시도 참여

3. 지원내용: 주거지원, 주거환경조성,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

4. 신청기간: 2019. 4.1.~4.30.

5. 신청서류: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, 보호종료 확인서, 신분증

6. 신청방법: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

붙임 1. 자립수당,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문 1부

2. 신청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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